2021.12.24 발의 ·
디자인등록료와 수수료를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반환청구 기간 연장
디자인등록료나 수수료를 잘못 납부했을 때,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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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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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
물품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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