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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의 ·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휴직 및 복직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