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전시나 비상사태 시 부사관에게도 임시계급을 부여하고, 군인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부사관 인력이 부족할 경우, 장교와 마찬가지로 부사관에게도 임시계급을 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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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변경 전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변경 후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장교 및 부사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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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휴직 및 복직 관련 조항(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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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위나 자리에 사람이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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