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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279인 ·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대통령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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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