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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281인 · 기획재정위원회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