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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23인 ·
2021년8월 현재 노란우산 공제 재적가입자 151만명, 부금조성액이 17조원에 달함에 따라 경영상담, 교육, 문화, 건강,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란우산이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가 장기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