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과 학교가 재생종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재생종이 구매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각급 학교는 업무용 종이를 살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재생종이를 반드시 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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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공공기관등의 재생용지 의무 구매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각급 학교 등이 업무용 종이 구매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재생종이를 구매하도록 하고, 실적 보고 및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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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종이
폐기된 종이나 다른 재료를 다시 가공하여 만든 재활용 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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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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