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표현으로 묶여 있어 실형을 받은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함께 포함되고 있어요. 이를 각각 분리해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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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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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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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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