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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노화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 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 및 노화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을 승인하고 결산보고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13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국립노화연구원의 설립)
제27조의3(정관)
제27조의4(업무)
제27조의5(이사회)
제27조의6(임원)
제27조의7(원장)
제27조의8(재원)
제27조의9(사업연도)
제27조의10(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27조의11(자료의 제공 요청)
제27조의12(「민법」의 준용)
제27조의13(비밀 엄수의 의무)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