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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