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된 이 법의 목적 규정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생원료: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등의 구체화(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등(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
2)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기구 등의 품질검사결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미인정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등을 사용한 영업자에게 폐기조치 및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 등 금지)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59조(설립)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제88조(집단급식소)
제95조(벌칙)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67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