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용기 제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 목적의 구체화
법의 목적을 기존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넓은 표현에서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바꾸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더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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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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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식품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기준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기구와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기준과 유통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 회수, 압류 등 실제적인 관리 조치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고 조사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등 행정적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목적이나 재평가 등 주요 핵심 조항들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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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이미 사용한 기구나 용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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