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유래 또한 알기 어려운 “인육(印肉)”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