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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2019년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이 26.5%에 불과하고, 53.9%를 도입한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30% 미만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고속시외버스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걸로 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