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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발의 · 의원 외 19인 ·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임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