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보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전화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화내용은 해당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현행법에는 통화내용의 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통화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등록 취소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및 제108조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