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 19.4%, 기초의회의 경우 30.8%로,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비율이 각각 12.1%, 15.1%였던 것과 비교할 때 개선된 것으로 보임. 이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순차적으로 여성할당 의무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남녀 간의 성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이 최소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이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의 중앙정치로의 진출 기회 마련 및 의회에서 여성 정책에 관한 논의 확산 등의 측면에서도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최소 정수를 2인으로 함(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5항).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마.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가 있는 정당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신설).
바.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안 제52조제2항).
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서 여성후보자를 남성후보자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15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