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참여를 더 늘리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 강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자치구·시·군의 장을 뽑는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반드시 추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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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비례대표자치구·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변경 후
산정된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가 2인 미만인 때에는 2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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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실제 후보자 등록 절차에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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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특정 지역구에서 승리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이 확보한 지지율만큼 의석을 나누어 갖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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