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하는 자체 결제 수단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충전금의 신탁 의무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자체 결제 수단에 들어있는 선불충전금을 금융기관(신탁업자)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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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선불충전금의 신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설된 조문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자는 이를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하며, 운용 내역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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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결제수단을 발행한 사업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을 신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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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되, 관리나 운용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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