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제2항).
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의안원문이 없습니다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89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