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차별 시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 및 구제명령 이행상황 제출 요구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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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이행상황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신고나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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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상황 제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확정된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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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대표노동조합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 노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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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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