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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활력법은 원래 2019년까지만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의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이와 함께 현행법상 2021년 말로 종료하는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의 일몰기한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8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