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일부를 감면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적 위기 또한 심화되고 있는바, 현행 등록면허세 감면특례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악화된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