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