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발의 ·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구매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 공공기관만 해당하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기관이 신기술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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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까지 포함하여 '공공기관등'이라는 명칭으로 의무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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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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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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