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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 조항이 일몰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부담 증가로 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안 법률 제1051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02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