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의원 외 38인 ·
제안이유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처에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다.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성ㆍ재생산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 폭력ㆍ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교육 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