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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하여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 주변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