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현충시설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충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현충지역 지정 및 범위 설정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현충시설의 주변 500미터 이내를 '현충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만약 시설의 특성상 500미터를 넘어서는 구간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를 더 넓게 정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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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지정)
변경 전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구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후
현충시설뿐만 아니라 '현충지역'을 함께 포함하여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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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현충지역 내 허가 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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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시설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관련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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