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수도권매립지뿐 아니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해외사업까지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 확대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가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을 함께 설치·운영해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목적을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매립지가 포화에 가까워져 대체매립지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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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사 설립·운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
변경 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해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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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의 명칭 변경과 법적 정의 및 책임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사업 범위,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확보, 사용권 및 재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사 운영위원회 구성과 정보 보호 등 내부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새 법에 따른 공사로 보고, 다른 법령이 옛 법을 인용한 경우도 새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의 명칭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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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매립지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부에 있는, 수도권 폐기물을 묻어 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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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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