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처리시설과 해외사업까지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 확대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중심으로 일하는 공사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의 설치·운영을 맡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매립지가 포화에 가까워 대체매립지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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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운영해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
변경 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해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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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의 명칭 변경과 법적 정의 및 책임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사업 범위,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과 사업 재원의 근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공사의 운영 체계와 정보 보호, 기타 법적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새 법의 공사로 보고, 다른 법령이 옛 법을 인용한 경우도 새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폐기물관리법 등 두 법률의 명칭도 함께 고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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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매립지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대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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