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증자와 유족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 계획을 세워 실적을 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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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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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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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것(신장, 간, 심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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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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