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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스닥 상장기업일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과세 적용한도가 3천만원에 불과해 유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음.
이에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의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고, 벤처기업 인력난 해소와 혁신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