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인 목재 수확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종묘생산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목재수확 사전 검토 강화
산림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베기 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꼼꼼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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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과징금 처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종묘생산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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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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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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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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