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베기 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검토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베어낼 때(입목벌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전문기관이 환경이나 재해 위험 등을 미리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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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신고 시, 담당자가 직접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이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벌채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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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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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목벌채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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