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15조(이하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현행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지원 체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며, 제15조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또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및 제5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한 근거 규정 삭제(안 제15조).
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5조의3 신설).
다.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수정함(안 제37조 및 제55조).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25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