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기(國旗)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며,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임.
이와 같이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기(國旗)와 국기(國技) 외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그 선양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화, 국기(國旗), 국가, 국기(國技),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개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는 무궁화로, 국기(國旗)는 태극기로,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국어(國語)는 한국어로, 국장(國章)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상징물을 추가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안 제14조).
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은 관련학과를 편성할 수 있고 연구기관 등을 만들 수 있음(안 제1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고양하기 위해 국가상징물 거리와 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기념관 등을 건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국가상징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함(안 제19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을 활용한 제품이 국가상징물 규격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