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상징물을 법으로 정하고 관련 정책과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상징물 공식 지정
무궁화(국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태권도(국기), 한국어(국어)를 국가상징물로 정하고, 국장(國章)은 정부가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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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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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질인증 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을 활용한 제품이 규격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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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기(國技)
나라를 대표하는 기술이나 운동 종목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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