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를 막고 이용자와 상대방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및 안전망 강화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상대방'을 포함하고, 신상정보 확인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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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이용자 및 그 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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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혼중개업의 기본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결혼중개업 신고 시 필요한 교육과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확인 등 인력 관리에 관한 조항이에요.
명의 대여 금지, 광고 모니터링, 미성년자 보호 등 운영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과 명의 대여 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교육 관련 규정이나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에 관한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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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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