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서민과 소기업이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불법 고금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 하향
현재 연 27.9% 이하로 정해진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3% 이하로 낮추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기업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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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현재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출할 때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연 13% 이하로 낮추어 법으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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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율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대부계약(기존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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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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