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개정안
현행2.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개정안
현행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
개정안
현행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안
현행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현행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
현행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안
현행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개정안
현행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정안
현행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