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문화상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에 대해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치
문화상품의 제작이나 유통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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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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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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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상품
영화,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창의성이 담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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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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