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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등의 단속·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경찰대와 달리 지하철보안관 등에게는 사법경찰권은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