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려동물을 상해하거나 죽게 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비용의 합리적 배상
타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다치게 했을 경우, 치료비가 동물의 원래 가치를 넘어서더라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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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반려의 목력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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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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