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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 또는 의견진술의 요청,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노후준비지원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제도는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시 증표제시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18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