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희귀질환자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현재는 희귀질환자가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희귀질환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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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제2호와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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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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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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