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주주에게 보내는 회사의 통지 방식을 우편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
회사가 주주를 관리하는 명부(주주명부)에 주주의 집 주소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주소를 함께 적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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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 전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변경 후
주주명부에 주수의 성명과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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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주나 질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최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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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주명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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