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수단 확대
기존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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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3조(소집의 통지) 제1항
변경 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변경 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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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주주총회 소집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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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종이에 글이나 그림을 써넣은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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