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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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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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의 위임
상급 기관이나 상급자가 가진 법적 권한을 하급 기관이나 하급자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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