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현장 전문성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나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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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권한의 위임) 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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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의 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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